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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, 접수하여 보유,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

청구대상정보(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)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(전자 문서 포함)/도면/사진.필름/테이프/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

청구권자 :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
정보공개 처리 절차

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미지

불복구제절차는?

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(법 제18조)

이의신청권자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  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제3자

이의신청 기간

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,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
이의신청방법

  • 이의신청은 [서면]으로 함
  • 기재사항
    • 신청인의 이름,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(법인, 단제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
    •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
    •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
    •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
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
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:7일"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'서면'으로 통지(법 제18조제3항),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"7일"이내 연장 가능하고,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간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(법 제18조4항)

정보공개 담당자

  •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22번길 25산의초등학교 행정실(또는 교무실)
  • 전화번호: 031-880-8294(행정실), 031-880-8224(교무실), FAX) 031-216-9891